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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포상제도 정의 : 국민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국민안전감시운동본부에 제보하는 신고정신이 투철해지면 모든 불법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을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공공질서 확립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생긴 제도

공익신고포상제도

  • 사회질서 확립
  • 국민 준법정신의 생활화
  •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정신
  • 다양한 신고포상제도 확대

현대는 사소한 법은 적당히 어기면서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현실입니다.
불법자들이 설치는 사회, 이런 문제가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정신을 활용할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자를 신고하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의 불법자를 감시하고 신고하게 됐습니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같이 놓여져있는 흑백 사진

국민안전감시단 특성

학력, 나이, 경력이 필요 없음

성별 무관, 주부·초보 가능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제로

기초수급자/실업급여 대상자 가능

능력별 고수익 가능

각종 불법 사실을 제보해주세요.
본 협회에서 불법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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